[Q&A] "햇살론카드, 연체돼도 서금원에서 전액 대위변제"
[Q&A] "햇살론카드, 연체돼도 서금원에서 전액 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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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카드가 오는 27일 출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최저신용자의 가처분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데다 카드사의 개별 심사도 거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과 7개 전업카드사가 참여한 '햇살론카드 업무협약'에 따라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업계 안팎에선 햇살론카드를 두고 최저신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카드업계의 부담이 클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햇살론카드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돼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연체시 카드사는 서금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도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햇살론카드와 관련한 금융위 질의응답 내용]

-햇살론카드 도입 취지는?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 할부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통해 매달 일정규모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저신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게 적절한가?

▲햇살론카드는 최저신용자의 가처분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심사를 진행한다. 상환능력에 따라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한도를 차등 지원하고, 카드사의 개별 심사를 거쳐 카드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햇살론카드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돼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으로, 연체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큰 것 아닌지?

▲햇살론 카드의 경우,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며, 연체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연체시 카드업계의 부담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디로 문의·신청하면 되는지?

▲서금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심사를 거쳐 보증승인된 경우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이수, 이후 서금원 앱에서 보증약정 체결 후 7개 카드사에 카드신청·발급하면 된다. 피처폰 이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 1397콜센터를 통해 예약,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카드신청은 대면·유선은 롯데, 유선은 현대카드만 신청 가능하다.

단, 예약·신청현황에 따라 보증·카드발급기간이 온라인(PC, 모바일) 신청보다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으며 소득서류 등 지참을 요구할 수 있다.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로 상품내용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카드발급 여부, 진행과정 등은 보증서 발급 후 선택·신청한 카드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햇살론카드 신청 대상은?

▲햇살론카드 신용교육 이수, 일정 상환능력 보유,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일 기준 개인신용카드 미보유중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용제한 사항은?

▲장·단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기간(최대 6개월), 가족카드 및 후불하이패스카드 발급 등은 제한된다. 리볼빙, 분할납부, 해외결제 및 유흥·사행업종 등도 이용에 제한을 둔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소득, 부채, CB사의 연체이력정보 등을 감안해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청 카드사에 특수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다.

-햇살론카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온라인 신청·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시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엔 앱을 통한 보증신청 중 안내받은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 서금원 확인 후 신청을 계속할 수 있다.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예약일자 상담 시 필요서류도 함께 안내한다. 예약일 방문 시 미리 안내받은 서류 지참이 필수적이며, 안내받은 서류 미지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센터 재방문이 필요하다.

-상환의지지수란 무엇인지?

▲상환의지지수란 이용자의 신용상승, 부채개선, 신용교육 등 상환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발한 평가모형이다. 기존 개인신용평가 모형이 부채 금액, 다중채무 여부 등에 집중되어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판단하기 다소 미흡한 측면을 보완한다. 정책서민금융도 상환을 전제로 한 금융이므로 기존의 개인신용평가점수 활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햇살론카드 보증심사 시 상환의지지수를 함께 활용해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햇살론카드 보증료 할인은?

▲햇살론카드는 서금원의 다른 보증부 대출상품과 달리 보증료를 받지 않는 상품으로, 별도의 보증료 할인 또한 운영하지 않는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NICE, KCB 중 한 곳에서만 신용평점의 하위누적구성비가 10% 이하이면 햇살론카드 대상에 포함한다.

-보증서가 발급되었는데도 카드발급이 거절됐는데?

▲카드발급심사는 카드사의 고유권한이며 보증서 발급을 받았다고 카드사에 발급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카드발급 거절이 가능하다.

-햇살론카드 기한연장, 또는 카드사 변경이 되는지?

▲햇살론카드는 서금원의 보증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서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연장, 또는 카드사 변경은 어렵다. 

대신 재신청의 제한은 없으므로, 사용중인 햇살론카드 해지 후 60일이 경과하면 다른 햇살론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재신청은 신규신청으로 보증이 거절되거나 이용한도가 기존 햇살론카드 보다 더 감액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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