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15% 인하·LNG 무관세 검토···이번주 발표 
정부, 유류세 15% 인하·LNG 무관세 검토···이번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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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대본 회의서 확정···내달 초 이후 적용
정부가 유류세 15% 인하를 유력 검토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15% 인하를 유력 검토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유류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한 정부가 인하율에 대해 15%선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물가 보완 방안과 소비쿠폰 재개 방안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적용 시점은 시행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 절차에 비춰볼 때 이르면 11월 초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에 대해 0%(무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할당관세는 원유 등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감에 출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천연가스 등에 붙는 할당관세를 추가로 낮추는 것은 물론 유류세 인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선에서 검토중이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수준에 도달한 데다 이번엔 원화 약세마저 동시 진행되는 만큼 7%와 10% 카드는 효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를 대비해 법상 최고한도인 30% 인하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15% 인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전례에서 벗어나 20%를 선택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10월 셋째 주(10.18~22)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1천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천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를 고려할 경우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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