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 대장동·가계부채 조명···국민적 의혹 해소는 '미흡'(종합)
금감원 국감, 대장동·가계부채 조명···국민적 의혹 해소는 '미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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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종합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우승민 유은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인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 감사가 21일 열렸다. 이날 국감에선 예상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가장 많이 다뤄졌지만, 우려와 달리 여야 간 정쟁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사모펀드 사태 등 다양한 금융 현안들이 집중 조명됐고, 여야 의원의 질문이 잇달았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의원은 정 원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나銀 배임 의혹, 수사당국이 결정"···대장동 게이트 선긋기

정 원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하나은행의 배임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이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이는 검찰·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절차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가 결정할 일이고, 하나은행이 왜 특정 소수가 이익을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들었다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정말 배임했는지를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은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에 부실대출을 해줬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함께 다른 출자자에 알리지 않고 3순위 수익권 증서 발행을 의결해 화천대유가 53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담보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대출을 제공했고, 이를 '부실대출'로 본 것이다. 이에 권 의원은 "하나은행의 부실대출은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담보가치를 초과해 대출이 이뤄지면서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수사과정에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성남의뜰 출자자들의 합의 사항이나 주주들의 권한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수사당국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이 검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모펀드 제재·감독체계 지적···"개선사항 TF서 검토"  

금융사 제재를 둘러싼 다양한 질의도 이어졌다.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와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사 제재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DLF 항소가 적절했다는 의견이 오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하나·우리은행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임원 봐주기' 처벌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 비밀번호 임의조작 등이 동일한 시기에 일어났다. 내부통제 문제로 같은 사안인데 금감원이 병합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쪼개서 제재했다"며 "당시 손태승 행장이 DLF 중징계를 받아 배제된 것 아니냐"고 했다.

금감원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가중' 내용이 있는데, 금감원이 조사·제재시기를 나누면서 가중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DLF 불완전 판매 사건에서 임원의 중징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고객비번 임의조작 등의 사건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주기 위해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현재 금감원은 임원에 대해서는 3건 이상에 대해 가중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사·제재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개선사항 TF를 꾸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DLF 사태 이후에 금융감독기구의 진정한 반성이 있었냐는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DLF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구의 변화가 요구됐다"며 "금융감독원도 당시 '조직적 부당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감독 방향에도 의미있는 변화가 있냐"고 반문했다. 

또 정무위원회 간사들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조치한 문책경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면서도, 항소 결정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정 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의무와 규제 위반사항인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며 "금융 관련 법령과 시행령을 포함해 법령상 여러 의무와 규제들이 있는데 1심 판결은 저희와 견해가 달랐고 2심에서 추가적 논의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 "머지포인트 사태, 제도적 정비 필요"

이날 금융당국 수장들이 종합감사에서 대량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과 유사하지만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노리고 정교하게 설계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2006년에 마련된 법인데 전자금융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법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금융당국이 머지플러스의'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는 그간 머지포인트를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정 원장은 "현재 전금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해야하는데, 전금법에 따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증거 서류들을 제출토록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당사자들이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전금법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해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연됐다. 결국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에 의한 관리감독에 의한 범위들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승범 위원장도 송 의원의 "머지포인트는 계획된 적자를 낸 것이다"며 "계획된 적자를 금융위에서 관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법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법적으로 정비가 돼야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 등 법규정이 이뤄지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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