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당사 공진단은 식약처 허가 원료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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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 취급할 때 CITES 맞춰 국제 유통 절차와 국내 약사법 엄수"
광동 공진단 (사진=광동제약) 
광동 공진단 (사진=광동제약)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광동제약은 15일 자사 일반의약품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을 생산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받은 원료만 쓴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최근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사향'이 주성분인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이 공지됐기 때문이다. 

16일 서울파이낸스가 확인해보니, 일부 기업의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회수사유는 '약사법 제43조 제1항 위반 우려'다.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하여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약사법 43조 1항이다.  

사향은 원산지에서 CITES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광동제약이 쓰는 사향의 원산지는 러시아다. 식약처에 CITES 품목 수입 허가를 받은 뒤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광동제약 쪽은 "당사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에 사용하는 사향은 CITES 및 국내 약사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은 원료다"라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와 보건당국은 CITES 및 국내 약사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불법 원료로 보고 있다. 천연물에서 유래한 생약 제제 특성상 유통 과정에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동제약 쪽은 "공진단이 고가 의약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것 같다. 당사는 정해진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식약처 인증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설비에서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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