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방치하면 소유자 이행강제금 내야
빈집 방치하면 소유자 이행강제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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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등급별 모습.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을 유도하고, 3~4등급은 철거 명령이 내려진다. (사진=국토교통부)
빈집 등급별 모습.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을 유도하고, 3~4등급은 철거 명령이 내려진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새 시행령이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자체에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례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빈집 관리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은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위생 등 실태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순으로 빈집을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3∼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직권 철거 권한도 부여했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거조치 명령 불이행은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20%(철거 불이행)나 10%(안전조치 불이행 등)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305호이며 이 중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9621호, 철거 대상 빈집은 7461호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위험한 빈집을 보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제도도 함께 운용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방치된 빈집이 정비되고 빈집으로 인한 도심 슬럼화나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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