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서 '승소'
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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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한화생명)
(사진=삼성생명, 한화생명)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13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1심 소송에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개별건으로,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 연금액 청구 1심 소송 결과에서는 패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삼성생명이 약관에 공시이율을 맞추기 위해 순보험료에서 일부 금액을 적립하게 돼 월연금지급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이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 수익의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2012년을 전후로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후 보험사가 공제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에서 일정액을 뗐는데, 한 가입자가 가입 당시 설명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다. 공제 금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가입자들이 반발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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