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 뛴 부동산 재산세···증가분 20%가 강남 3구
훌쩍 뛴 부동산 재산세···증가분 20%가 강남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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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재산세 증가액이 전체 재산세 증가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 부과액은 13조99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10조1764억원)과 비교하면 37.6% 증가한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부과하는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 재산세 부과액은 2016년 5785억원에서 지난해 9487억원으로 4년 새 3702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와 송파구의 재산세는 각각 2177억원, 1716억원이 증가했다.

이들 강남 3구의 부동산 재산세 증가액은 전국 229개 시군구 재산세 증가액의 19.9%를 차지했다.

강남 3구를 포함해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상위 10곳 재산세 증가액은 전체의 34.5% 규모였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강남 3구 집중이 더 심했다.

지난해 재산세 주택분은 2016년보다 2조809억원이 늘어난 5조7824억원이었다. 주택분 재산세 증가액 가운데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7%에 달했다.

한편 증가액이 아닌 증가율로 따졌을 때 이 기간 재산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함평군(96.4%)이었다. 이어 경기 하남시(82.0%), 세종시(79.4%) 순이었다.

주택분만 따졌을 때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북 예천군(176.9%)이었다. 이어 경기 하남시(167.0%), 세종시(150.5%) 순이었다. 이 3곳과 제주 서귀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시흥시, 서울 송파구, 서울 성동구 등 8곳은 재산세 부과액이 4년 새 100% 이상 올랐다.

예천, 하남, 나주 등은 모두 신도시 건설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후 재산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은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고 서민 주거는 극히 불안해졌다"며 "부동산 양극화로 지방 재정마저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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