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손실보상 적용대상 제외
여행업, 손실보상 적용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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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1층에서 손님들이 체험형 기내식 카페인 '여행맛'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롯데백화점) 
코로나19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서울 강서구 방화동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1층에서 손님들이 체험형 기내식 카페인 '여행맛'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롯데백화점)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여행업이 손실보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관련업계게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10개월간 사실상 '매출 제로' 상태에 놓였던 여행업계는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소 제외되자 큰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여행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여행업협회 측은 "그동안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여행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행업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지원 제도에는 큰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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