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銀, 노사간 협상 돌입···매각 속도 붙나?
한국씨티銀, 노사간 협상 돌입···매각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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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지난 7일부터 논의 본격화
2조원의 '몸값'도 매각 걸림돌
(사진=한국씨티은행)
(사진=한국씨티은행)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희망퇴직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면서 노사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매각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7일 희망퇴직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 사측과 논의를 진행했다. 노사협의는 주 1회로 일정 협의 후 실시된다.

노조는 희망퇴직을 둘러싼 구체적 일정과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선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사측에 요구할 사항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씨티은행은 매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달 27일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은 경우 잔여 개월 수에 월급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잔여 기간이 5년 이하면 잔여 개월 수 만큼 월급으로 준다. 퇴직금 지급 상한액은 최대 7억원이다.

지난 2014년 희망퇴직을 실시할 당시 근속연수에 따라 36~60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때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건 것이다.

이는 씨티은행이 고용승계에 부담을 갖고 있는 금융사들과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인수의향서(LOI)를 내고 실사에 참여했던 복수의 금융사와 매각 조건을 협의해왔으나 직원 고용 승계 규모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문제는 노사간의 희망퇴직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퇴직안을 두고 이견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직원들은 블라인드를 통해 "최대 7억원은 맞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연봉이 높거나, 정년 7년 이상 남은 분만 가능한데 이또한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의 직원들이 7억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혜택을 받기는 힘들다"며 "사측이 노조측에 안을 제시한것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의 매각 가격과 방식에 대한 논의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희망퇴직을 통해 높은 인건비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조원에 이르는 높은 가격과 통매각, 분리매각 등의 매각 방식 결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씨티은행은 당초 7월 이사회에서 출구 전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었지만, 10월 이후로 연기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씨티은행 입장에서는 매각을 위해 파격적인 희망퇴직까지 제시했지만, 노조 측에서는 여러가지 여건들과 엮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라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과 매각 방식의 윤곽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매각이 당장 속도를 내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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