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탄소감축 목표 '26.3%→40%' 상향···신재생 전환 '가속'
2030년 탄소감축 목표 '26.3%→40%' 상향···신재생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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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뒤 11월 COP26서 발표, 12월 UN 최종 제출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오세정 기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8일 제시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이번 NDC 상향안은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한 하한인 35%보다 5%p 높은 수준이며, 종전 목표 26.3%에 비해선 13.7%p나 높다. 정부는 특히 에너지 부문에 있어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탄소중립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30년 NDC 상향안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위는 이날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각계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8일 탄소중립위 전체 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기존 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였다.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상향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를 4.17%씩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기록한 기준 연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미국과 영국 2.81%, 유럽연합(EU) 1.98% 등이다.

상향된 NDC 목표를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와 산업 부문에서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연료·원료를 전환하는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 부문에서는 무공해차를 보급하고 교통 수요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저탄소 농수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재활용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또 온실가스 흡수·제거량을 늘리기 위해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도시 숲, 연안습지,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연내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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