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 패소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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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 비비큐 "재판부 판결 유감 즉시 항소할 계획"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비비큐(BBQ) 프랜차이즈 본사인 제너시스 비비큐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bhc를 상대로 1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9일 제너시스 비비큐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너시스 비비큐는 2018년11월 bhc가 자사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제너시스 비비큐는 자체 추산한 피해액이 7000억원에 달한다며 1001억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bhc에 청구했다. 

이에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고 전 제너시스 비비큐 직원이 갖고 나온 양식만 참고했고 업무에 활용한 적 없다고 대응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날 제너시스 비비큐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hc 쪽은 "이번 판결로 인해 윤홍근 제너시스 비비큐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며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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