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도 '대출 옥죄기' 동참···주담대 한도 축소
IBK기업은행도 '대출 옥죄기' 동참···주담대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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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MCG 제한···서울 최대 5천만원↓
모집인 채널 가입 중단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IBK기업은행도 일부 대출을 조이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MCI·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동시에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없으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된다.

MCI·MCG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지역의 경우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화성·세종·김포 4300만원, 광역시 및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300만원, 이 외 지역은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가 줄어든다.

기업은행은 또 모집인 채널을 통한 모든 대출상품 판매도 지난 23일부터 중단했다. 은행은 보통 영업점과 온라인, 대출모집인 등 세 가지 경로로 대출을 취급하는데, 이 중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영업을 중단한 것이다. 

현재 기업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5~6%)에 다다른 상태다. 지난해 말 대비 올해 8월 말까지 증가율은 5.6%로 집계됐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마저 일부 가계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대출 연쇄중단 사태가 은행권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앞서 하나은행도 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 판매를 중단했으며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타행 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이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배 이내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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