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빅4 체제'로 재편···남은 변수는?
가상화폐거래소, '빅4 체제'로 재편···남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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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구축·업권법 등 관심사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 당국 신고 접수가 마감되면서 가상화폐(암호화폐) 업계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 막판 실명계좌 획득 가능성이 제기됐던 중소 거래소들의 제휴가 무산되면서, 당초 예상대로 '빅4' 거래소에서만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을 전망이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에 남은 과제는 트래블룰(Travel rule)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트래블룰이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하도록 한 규정이다. 은행으로부터 조건부로 실명계정 확인서를 받은 만큼, 트래블룰 구축을 통해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로 꼽힌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신고 접수를 완료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2곳이다. 거래소는 29곳이며,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가 13개사다.

거래소 중 원화마켓 사업으로 신고한 곳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사다. 업비트는 지난 17일 1호 사업자로 신고가 수리됐다.

나머지 25개사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 플랜B 전략으로 선회했다. 우선 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마켓을 운영하다가 실명계좌 발급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5곳은 △플라이빗 △코인빗 △에이프로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이다.

지방은행과 물밑 협의를 벌였던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등도 은행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거절 통보를 받으면서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마쳤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이들 업체는 기존 자산 인출 업무를 최소 30일 진행해야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금융 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 금융감독원은 신고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심사,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이 신고수리된 사업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업계는 사실상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된 모양새다. 업비트 외 3개 거래소도 신고가 수리된다면 당분간 시장은 점유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소들의 제도권 편입에도 변수는 곳곳에 존재한다. 당국이 최종적으로 거래소를 신고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다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서다.

실제로 4대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아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향후 은행과 관련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무기한 연장이 아니라 조건부로 계약이 연장됐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갖춰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해준 NH농협은행은 해당 거래소들이 신고 수리 후 일정 기간 내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계약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코빗과 제휴를 맺은 신한은행 역시 연장한 계약을 기반으로 재계약을 추후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우려를 줄이기 위해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일단 사업자 신고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은행들의 실명계좌 연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트래블룰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25일까지 1년간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이에 빗썸, 코인원, 코빗은 당초 계획대로 트래블룰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설립하고, 내년 3월 말 이전을 목표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코드 관계자는 "앞으로 합작법인은 국제표준과 연동해 확장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며 "신뢰받는 글로벌 거래소들과 연동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마켓으로 신고한 거래소들엔 국회에서 논의될 가상화폐 시장 관련 법안이 최대 관심사다. 이중에서도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 문턱을 낮춰줄 법안에 기대를 하는 분위기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원화마켓 거래소 신고 시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 획득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투자자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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