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공동 호텔 사업' 부영 손 들어줘
권익위, '소공동 호텔 사업' 부영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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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의 소공동 호텔 계획안(사진=행림종합건축사무소 홈페이지)
부영의 소공동 호텔 계획안. (사진=행림종합건축사무소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문화재 주변에 있는 근·현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기술적 검토 없이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면서 호텔 신축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영주택의 소공동 호텔 사업 진척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부영은 앞서 소공동 일대 호텔 신축과 관련 문화재청으로부터 인근 근·현대 건축물 원형을 보존한다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호텔 신축과정에서 근·현대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지나가는 차량이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건물에 대한 추가 정밀안전진단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해당 건물이 안전등급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잔존수명이 최대 –73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부영은 안전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을 철거 후 개축하겠다는 취지로 문화재청에 변경신청을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당초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면 호텔 신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부영의 일부 사업지역이 문화재보호경계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지상에는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해당 건물도 문화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문화재청이 노후 건물의 기술적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 부영주택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고도 심의 결과에서 건축물 보존에 대한 당위성 검토 의견만 제시하고 변경 신청 배경이 된 건축물의 기술적·구조적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데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노후화 해 그 수명을 다한 상태에서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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