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
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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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계약과 관련한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7월 경기 성남시 소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카카오의 종합 콘텐츠 업체인 카카오엔터는 웹툰·웹소설을 운영하는 카카오페이지와 다수의 연예기획사, 제작사를 보유한 카카오M이 합병해 출범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출품작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소유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공모전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수상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을 카카오엔터에 귀속시킨다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지가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신예 작가들에게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는지가 쟁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모전에 참여한 신예 작가들이 관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카카오엔터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정황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상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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