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내년 3월까지 재연장"(종합)
"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내년 3월까지 재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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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당정협의, 부실관리 철저 전제 '공감대'
고승범 "지원대상 확대 등 연착륙 방안 마련"
정책금융기관 통한 유동성 4조원 추가 공급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해당 조치는 애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에서 재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를 2022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보완방안으로는 △이자상환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 내실화 △프리워크아웃제도 및 신용회복제도 지원대상 확대, 이자 감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등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하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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