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의료비 실태 조사
정부,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의료비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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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정부가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복지부, 금융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전문가)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격상시킨다. 또 연계 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특히 실태조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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