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일일주문한도制 도입 추진
기관 일일주문한도制 도입 추진
  • 임상연
  • 승인 2002.12.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객이탈 막고 HTS 이용 줄여 미수사고 방지
지난 17일 LG투자 대신증권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미수사건과 관련, 증권업계가 근본 대책의 하나로 일일주문한도제도(일일미수총한도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이달 말부터 일일주문한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타증권사들도 기관들의 일일미수 총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나섰다.

일일주문한도제도란 은행 투신 증권 보험 해외투자자 등 위탁증거금 면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미수 거래 상한선을 정해 한도 초과시 증거금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오프라인 거래시 증거금은 계속 면제된다. 이는 미수사고의 사각지대인 HTS 이용을 지양하게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에 발생한 대우증권 계좌도용사건이나 최근에 발생한 LG투자, 대신증권 미수사고 모두 HTS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

증권사들마다 일일주문한도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증권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기관 위탁증거금율 책정이 고객이탈 및 약정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기관들의 신용도에 따라 위탁증거금율을 책정하는 증권사들이 거의 없는 것도 모두 이 때문. 또 일일주문한도제도는 미수사고의 근원지인 기관투자가 및 외국인의 HTS 이용을 오프라인으로 돌리기 위한 유인책이기도 하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증권사 자율적으로 면제 기관에 대한 위탁증거금율을 책정하는 것은 실상 기관투자가들의 반발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특히 미수사고의 원인이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HTS에 있음을 감안하면 기관투자가들을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HTS는 기관투자가나 개인이 자율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상매매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조회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업계 자율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일일주문한도제도가 기관 외국인의 HTS 이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미수사고 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주문한도를 책정하기 위해선 약정규모 및 신용도 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반발은 위탁증거금율 책정 때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 시스템 부하 및 업무 가중도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기관들의 주문한도에 따라 매일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고 한도 초과시 HTS이용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