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신잔액 코픽스' 적용 가계대출 11월까지 제한
우리銀, '신잔액 코픽스' 적용 가계대출 11월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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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속도조절···상대적으로 금리 낮아 대출 수요 몰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 부동산 대출상품, 일부 신용대출상품의 기준금리 중 하나인 '신(新) 잔액 코픽스'의 적용을 오는 11월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책정되는 만큼,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적용된 대출에 수요가 몰릴 것을 우려한 조치다.

우리은행은 비대면상품을 포함한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신잔액 기준 코픽스 적용을 오는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치는 시행일 이후 신규 혹은 증대 승인신청시부터 적용된다. 대상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우리WON주택대출 △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량자금대출(이차보전) △우리스마트전세론 △우리WON전세대출 등이다.

다만 고정혼합금리 사용 시 금리고정기간 이후에는 신잔액코픽스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 새희망홀씨대출과 우리 드림카 대출 등 일부 신용대출에도 신잔액코픽스 적용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대출 수요자가 체감하는 금리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한동안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선택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대상 상품들의 금리가 올라가게 돼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0.81%로, 다른 금리 기준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0.95%), 잔액 기준 코픽스(1.02%)보다 최대 0.2%포인트(p) 낮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수요가 몰릴 것을 우려했다"며 "가계대출 속도조절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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