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강화"···5대지주 회장 "디지털 규제 개선"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강화"···5대지주 회장 "디지털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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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회관에서 상견례 겸 간담회, 주요 금융현안 의견 교환
"가계부채 증가율 5~6%로 관리"···"시장친화적 규제" 화답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고승범 금융위원장-5대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를 시사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규제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향후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물경제 성장세를 넘는 부채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위기발생 확률을 높이는 리스크"라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작용을 유발하는 등 이미 그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에도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5대 금융 회장들도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하겠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 협조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5~6%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재연장돼야 한다"는 중소기업 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 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금융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이 필수적"이라며 "빅테크 등 IT기술 발전과 저성장‧저금리‧저출산‧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개선 사항 등 오늘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금융정책을 추진해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혁신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금융정책·감독의 기본 방향을 '금융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으로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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