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강경모드'에···핀테크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중단 현실화
당국 '강경모드'에···핀테크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중단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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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핀테크업계, 9일 긴급 간담회 개최
이달 24일까지 등록···"시간 촉박해 불가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소개·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 일부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해당 서비스를 두고 '광고'보단 '중개'에 가까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린 직후 업계 고충을 듣는 자리에서도 이달 24일까지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온라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핀테크업계 간담회'에서 핀테크업계는 계도기간인 24일까지 등록절차를 마치기에 시간이 촉박한 만큼 등록기한을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7일 플랫폼에서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소개·추천하는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핀테크 업체들은 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계도기간 종료가 2주밖에 남지 않아 등록절차를 준비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촉박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국은 등록기한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날 핀테크업계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기한이 짧은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당국에 전달했지만 24일 이후의 유예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간담회 직후 개최한 브리핑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위법소지가 있는데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강경한 태도에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지 못한 핀테크 업체는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당장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보험·투자·카드 비교·추천서비스'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 큰 문제는 업체별로 서비스의 유형과 형태가 달라 해당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되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금소법 적용 범위가 넓은 데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혼란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2주 안에 취급 서비스의 금소법 위반 여부 확인, 중개업자 등록절차 준비 등을 모두 마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업계는 우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를 통해 서비스의 '중개' 해당 여부, 개선방안 등 문의사항을 취합해 금융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당국이 검토를 거쳐 답변하면 업계는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핀산협 관계자는 "서비스의 형태가 '중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협회를 통해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등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를 24일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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