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광주세관, 인도서 불법 의약품 밀수 일당 검거
식약처·광주세관, 인도서 불법 의약품 밀수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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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의약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의약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광주본부세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를 비롯한 의약품 300만정을 인도에서 밀수입해 팔아치운 일당 2명을 약사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의약품 판매가 적발된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며, 판매금액은 16억원 상당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보다 싸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수요가 많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을 들여와 팔았다.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도 광고하며 구충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자체 인터넷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고 소비자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 신고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팔기 위해 보관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수입하려면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처럼 온라인으로 산 불법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인데다 유통 과정 중 변질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의약품의 경우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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