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전담 '가상자산검사과' 신설···"거래 투명성 제고"
금융위, 가상화폐 전담 '가상자산검사과' 신설···"거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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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 1과, 14명 증원···9월 중 시행 예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직과 인력이 확충된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FIU는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1관, 1과, 14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가상자산검사과에선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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