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도입···금융상품 자문시 등록 필수
금융위,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도입···금융상품 자문시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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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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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추천, 부채관리 등의 자문을 해 이익을 얻는 법인은 다음달 25일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도입된다고 24일 밝혔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해 반복적으로 자문하는 사업을 뜻한다. 여기서 자문 대상인 금융상품에는 투자상품 외 예금·대출·보장성 상품도 포함된다.

등록 주체는 법인이어야 하며 상품별 금융위 지정기관 인증 전문인력이 1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해당 법인의 독립성을 위해 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달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내 등록 여부 결정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시 참고할 수 있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이날부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다음달 초 개최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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