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 백신보험' 과장광고 소비자 주의보 발령
금감원, '코로나 백신보험' 과장광고 소비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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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오남용 등도 우려···광고 심의 강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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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진단시 최초 1회 100만~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연간 2000원 미만 수준이다. 현재 13개 보험사에서 해당상품을 판매중이며, 계약이 체결된 건은 약 20만건이다. 

백신접종이 증가하자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 출시 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돼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보험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받을 경우에만 보장된다.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해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포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백신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마케팅에 현혹되기보다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해야 한다.

백신보험을 소액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해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무료보험임을 강조하고 가입을 유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 또는 제휴업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나 제휴업체가 무료보험이라고 홍보하더라도 개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또한 보험상품 판매·광고 주체가 보험사임에도 제휴업체만 부각해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료보험상품 가입을 소개하는 제휴업체는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의 계약자이며,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아니다. 

무료 단체보험시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을 비교·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유사한 보험상품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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