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기·과잉진료' 대응 강화한다
금융위, '보험사기·과잉진료' 대응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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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확정 판결된 설계사 자동 등록 취소
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서 보험사기 대응방안 논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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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올 하반기부터 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돼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정보가 공유되며,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사는 절차없이 등록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의 재정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중이다. 이에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 설명 등을 통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 예방·적발 관련해 보험사기 연류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험사기 알선 및 광고 금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또한 보험사기 전담조직 설치 및 보험사기 조사절차·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 의심자의 수사의뢰 및 고발 사실 누설 금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 관련 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돼 건강보험급여을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공유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하나, 미환급한 체납자의 성명,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이 제공된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도 차단된다.

또한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금년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최근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사회 문제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날 부적절한 보험금 청구 지속시,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적안전망 역할을 하는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올해 백내장 관련 40~50대 청구건은 실손보험 청구건의 약 50~6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권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형사고발 등 대응 다각화 △수사당국에 보험사기 수사강화 요청 및 정보제공 등 수사지원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및 의료단체와의 협업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이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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