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에 25만원씩"···34.9조 추경안 국회 통과
"국민 88%에 25만원씩"···34.9조 추경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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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소득자 지급 제외···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버스·택시기사 1인당 80만원···신용카드 캐시백 7000억원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회가 국민 80%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을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초고소득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많다.

추경안에 따르면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대폭 증액됐다. 전국민(여당)과 소득 하위 80%(정부)로 나뉘었던 재난지원금 지원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쪽으로 수정돼 전체 가구의 87.7%로 수혜 대상이 결정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단가를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급 대상에는 경영위기업종 55만개 업체를 포함해 총 65만여 업체를 추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약 8만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약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명이다. 단 2030만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25만원)과 중복 지급을 받을 수는 없다.

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2천억원이 추가됐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 부분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다.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기존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을 감액한 약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은 약 34조9000억원으로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된다. 세부적으로 증액분은 2조6000억원, 감액분은 7000억원이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천억원, 일자리 사업 3천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이다. 이에따라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천억원으로 정해졌다. 

그렇다고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나머지 재원 1조9천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천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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