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홀리는' 라방···식약처, 부당광고 21건 적발
소비자 '홀리는' 라방···식약처, 부당광고 2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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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하림·티몬 포함 16개 업체, 게시물 삭제·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실시간상거래 방송 중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실시간상거래 방송 중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 커머스 방송·라방)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상품 판매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방 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7개 방송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3월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단계로 나눠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거짓·과장 광고(3건) △소비자 기만 광고(3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1건)였다. 대부분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를 내세워 방송한 사례로 나타났지만 플랫폼업체 단독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식약처에 적발된 부당광고 업체는 굿셀리, 농업회사법인 푸른샘마을 주식회사, 다경다감, 달리아마켓, 씨제이제일제당㈜, ㈜순수식품(2건), 로얄케네디언, ㈜라잘코리아, ㈜하림, ㈜라이브커머스(4건), 초록원웰빙(2건), 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 롯데쇼핑㈜ 수원점, 에스앤제이푸드, ㈜티몬, ㈜케이바이오앤케어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차단을 위해 판매업체뿐 아니라 부당광고 내용을 방송하는 플랫폼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사이버 불법행위 조사·분석 강화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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