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진 재산세' 부담 덜어준다···카드사, '무이자 할부 서비스' 출시
'커진 재산세' 부담 덜어준다···카드사, '무이자 할부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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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월 무이자,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행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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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카드사들이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탓에 재산세 부담이 늘면서 납세자들 역시 카드사들이 내놓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재산세 납부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재산세 2~8개월 무이자 할부나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엔 주택 관련 재산세 50%와 건축물 관련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 관련 재산세 남은 50%와 토지 관련 재산세를 내야 한다.

신용카드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납세자가 납부액의 0.5%(체크) 또는 0.8%(신용카드)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달리, 재산세에는 납부 대행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현명한 소비자'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카드사들도 앞다투어 무이자 할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실제로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하나카드, BC카드는 6개월 무이자할부 및 10/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고객에게 최장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BC카드와 법인카드 고객은 제외된다. 10개월 할부결제를 하면 1~3개월치 할부이자, 12개월은 1~4개월치 할부이자만 내면 된다.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면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되돌려준다.

KB국민카드는 체크카드와 법인 및 개인사업자카드, BC카드와 선불카드 고객을 제외하고 올해 12월31일까지 6개월 무이자할부 및 10/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또 KB국민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전체 금액의 0.2%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하나카드도 올해 연말까지 체크, 법인, BC카드, 기프트카드를 제외하고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에 최장 6개월 무이자, 10/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BC카드는 12월31일까지 개인 신용카드 고객이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면 최장 3개월 무이자할부, 10/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삼성카드도 다음달 2일까지 법인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올앳카드, 기프트카드를 제외한 5만원 이상 재산세 카드결제 고객에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지원한다. △10개월 할부결제시 1~3개월치 이자 △12개월 할부결제시 1~4개월치 이자만 내면 되는 부분무이자할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대카드는 올해 연말까지 법인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하이브리드카드, 기프트카드를 제외하고 재산세를 결제한 고객에 최장 7개월까지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재산세가 늘면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할부로 내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며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등의 이벤트를 통해 고객유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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