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금융위, '혁신금융' 8건 지정
"신분증 없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금융위, '혁신금융' 8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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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등 안면인식기술 활용 서비스 출시 예정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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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신분증 없이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지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정된 서비스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대구은행)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토스인슈어런스·DB손해보험·NH농협생명)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시루정보·페이콕)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기술보증기금) 등이다.

먼저, 대구은행은 내년 4월부터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지 않아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물 신분증 소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분실 우려를 해소하고 금융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은행이 대면 금융거래에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다면 부산은행은 비대면 거래에 관련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제공한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신분증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DB손해보험과 NH농협생명, 토스인슈어런스는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TM(전화를 통한 보험판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TM을 통해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는 서비스다. 토스는 오는 10월, DB손해보험은 내년 2월, NH농협생명은 내년 3월 각각 서비스를 출시한다.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고객이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영세 소상공인 등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루정보와 페이콕이 내년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 간 물품·용역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해 판매기업에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 기보가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을 판매기업 대신 부담해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비스는 내년 6월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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