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경옥고 브랜드페이지 개선···식약처 과징금 처분 이행
광동제약, 경옥고 브랜드페이지 개선···식약처 과징금 처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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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 오인 우려된다는 판단 이의 없이 받아들여"
일반의약품인 '광동 경옥고' (사진=광동제약) 
일반의약품인 '광동 경옥고' (사진=광동제약)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광동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광동 경옥고' 브랜드 페이지 내용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인 광동 경옥고의 브랜드 페이지를 통해 조선시대 승정원 문서 중 경옥고 언급 횟수 등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광동제약은 승정원 기록물에서 확인된 영조 관련 경옥고 검색 결과가 총 251회라면서 '조선시대 임금 평균수명 46세, 영조 수명 82세', '조선 왕들의 건강비법 중 하나 경옥고'란 문구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소비자들이 경옥고 효능을 '수명 연장'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식약처가 인정한 광동 경옥고 효능·효과는 육체피로, 갱년기장애, 허약체질, 병중병후 등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기록에 나온 '경옥고'와 광동 경옥고 효능은 구분돼야 하는데, 이를 광동제약이 어겼다는 것이다. 

광동제약 쪽은 "당사는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근거로 팩트(사실)를 기재했으며, 이미 광고 심의를 받은 사안이기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해 브랜드 페이지를 제작했다"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오인이 우려된다는 식약처의 판단을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동제약은 '경옥고의 미세먼지에 의한 폐 손상 보호 효과', '전통적인 한방 처방 경옥고의 면역 증강 효과', '경옥고의 갱년기 증후군 개선 효과' 등 과학논문색인(SCI)이나 과학저널에 게재 경옥고 관련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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