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보험사 코코본드 허용'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홍성국 의원, '보험사 코코본드 허용'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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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확충 '숨통'···IFRS17 연착륙 지원
보험계리사 업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홍성국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홍성국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20일 보험사들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은행과 금융지주에 허용됐던 코코본드를 보험사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이하 IFRS17)으로 강화되는 건전성 규제에 대비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코코본드는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홍 의원은 "변화하는 글로벌시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자금 조달 및 부채조정 수단을 지원하고, 국내 보험산업이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보험사가 규제 회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자 미지급이나 콜옵션 미행사 또는 불완전판매 등 낮은 가능성의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책임준비금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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