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한다···금융위, 규제개선 추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한다···금융위,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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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 추진에 맞춤형 상품 개발 계획
금융위,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 개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 당국이 규제 개선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해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서비스는 건강용품 커머스 등을 말한다.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선불업이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시 포인트 사용 가능하다.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하는 규제도 개선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지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신고절차도 간소화했다.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보험업 부수성을 폭넓게 인정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즉 운동, 식이·생활습관 관리 등으로 기준을 확대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을 세분화하고 보장범위도 확대했다.

더불어 개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 나이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 역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생·손보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올해 하반기쯤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플랫폼 기반 기술협력 및 신규 비즈니스 공동 개발 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하반기 중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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