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최고금리 20%' 시대···기존 대출자도 이자경감
7일부터 '최고금리 20%' 시대···기존 대출자도 이자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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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금리 자율적 인하
안전망대출Ⅱ·햇살론15 등 정착금융상품 출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기존에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카드사 등에서 연 20%를 넘어서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에도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기존 대출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이들 금융사는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감해 기존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해당 업권에서 연 20% 이상의 금리를 내고 있다면 이용 중인 금융사에 금리를 문의하면 된다.

만일 대출받은 업체가 자율적 인하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신규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면 좋다.

또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만일 연 20% 초과 금리를 내는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인 만큼,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불법 채권추심에서 보호하고 최고금리 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소송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이 어렵다 해도 절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이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안전망 대출Ⅱ는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고, 기존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2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금리 17.9%)도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5(금리 15.9%)로 인하된다.

만약 서민금융상품의 이용도 어려운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층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맞큼 맞춤형 상담체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면과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정보제공,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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