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가상화폐 거래소, 합작법인 설립···'트래블룰' 공동 대응한다
4대 가상화폐 거래소, 합작법인 설립···'트래블룰' 공동 대응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왼쪽부터)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이 MOU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왼쪽부터)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이 MOU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빗)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현재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4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합작법인(JV)을 설립하기로 했다. 내년 3월 발효될 가상자산(가상·암호화폐)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4사는 가상자산 트래블룰 대응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진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암호화폐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단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을 전송하거나 개인에게 전송할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사업자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합작법인은 네 개 회사가 동일 지분으로 참여한다. 합작법인이 제공하는 트래블룰 서비스는 최대한 개발 기간을 앞당겨 연내 공개할 계획이며, 향후 가상화폐 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