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중간배당' 길 열렸다···기한 종료·건전성 심사 통과
금융지주 '중간배당' 길 열렸다···기한 종료·건전성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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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중간·분기배당 자율적 검토 가능해져
당국 '건전성' 강조···코로나19 이전 이상 어려울 듯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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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은행에 대한 '배당성향 20% 제한'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국내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든 데다 모든 금융지주와 은행이 당국의 건전성 심사를 통과한 데 따른다.

금융당국의 배당제한 조치가 종료되면서 금융지주사들의 중간·분기배당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1월 코로나19 대응 여력 및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배당을 축소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배당제한 조치 종료 배경으로 실물경제 상황 개선을 꼽았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배당축소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도 영향을 줬다. 실제 은행권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지난 1분기 말 15.36%로 규제비율(10.5%)을 크게 상회했다.

아울러 모든 금융지주와 은행은 올해 5~6월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스트레스테스트(건전성 심사)도 통과했다. 앞서 지난 1월 진행했던 심사에서는 신한금융지주를 제외한 다른 금융사들이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에서 최소 의무(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바 있다.

배당제한 조치 종료에 따라 금융지주와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중간·분기배당 실시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앞선 제한 조치에 따라 KB·하나·우리금융 등은 배당성향을 20%로 낮춘 바 있다. 당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신한금융만 배당성향을 22.7%로 확정했으나 기존(25.97%)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다만, 금융위는 배당성향 결정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 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은행권에 제시했다.

금융사들이 이같은 의견을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지만 사실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배당은 적절치 않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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