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비스 제공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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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과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지난 22일 금융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과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지난 22일 금융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결제원과 금융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저축은행 이용자는 저축은행 공동플랫폼인 SB톡톡플러스(모바일뱅킹)와 67개 저축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로그인·이체·해지 등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업무에 금융인증서를 쓸 수 있게 됐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복사하고 이동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인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인증서는 분실과 해킹 우려가 적은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하므로 이동식저장장치(USB) 같은 별도 저장장치도 필요 없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 대출신청을 위한 서류제출과 전자약정에도 금융인증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금융 소비자의 인증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79개 저축은행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업계 공동 사설인증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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