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인 구조조정' 속 혼란···"기준 마련·정보 비대칭 해결해야"
'잡코인 구조조정' 속 혼란···"기준 마련·정보 비대칭 해결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비트·빗썸·코인빗, 일제히 상장 폐지·투자 유의 종목 지정
백서 형식 규정 등 관련 제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코인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빗까지 알트코인 정리에 나선 가운데, 상장 폐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불안함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미비 역시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상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상자산의 사업정보가 담긴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투자자 스스로 선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거래 종료는 다음달 5일 오후 3시 예정이다.

아픽스(APIX)와 람다(LAMB)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코인에 대해서는 빗썸의 정책에 따라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동안 빗썸은 재단의 소명·계획 등을 검토하고, 종목에 대한 투자 유의 지정 해지 혹은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업비트와 코인빗도 잡코인의 상장 폐지 계획을 내놨다. 지난 11일 업비트는 원화마켓에서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저버(OBSR) 등 암호화폐 5개 코인의 거래 중단을 예고했고 25개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인빗도 지난 15일 암호화폐 8종을 상장 폐지했으며 28종을 유의 종목으로 정했다.

국내 3위 거래소가 일제히 '잡코인 솎아내기' 작업에 나선 셈이다. 규모가 큰 곳은 물론이고, 중소 거래소들 역시 이 행렬에 줄지어 합류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상장 폐지 분위기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업계에선 이런 움직임을 두고 오는 9월에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 때 문제가 될 만한 코인을 미리 정리하는 작업이라는 것.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코인들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데다 실명계좌 계약을 해야 하는 은행으로부터 평가를 낮게 받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를 위해 코인 정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곳곳에선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상폐는 가격 폭락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와 관련 정부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거래소들이 자체 기준으로 부실 코인을 정리하는 상황이다. 거래소마다 상폐의 전 단계인 투자유의 종목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지정 후 폐지까지의 기간도 다르다. 시장이 불안한 만큼 투자자 스스로 가상자산을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르는 까닭이다.

금융권에선 이를 위해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초 자료인 백서(사업계획서)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백서는 암호화폐의 기술적 배경이나 용도 등이 담긴 문서다. 투자자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암호화폐의 가치를 따져보게 하는 등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참여자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백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백서에 나온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발행자와 취급 업소에 물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