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대신 카페에서 보험 광고?···금융당국 "위법소지"
유튜브 대신 카페에서 보험 광고?···금융당국 "위법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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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유튜브 업로드시 '광고 확인' 必
일부 설계사, 카페·쪽지·SNS 등 우회로 선택
금융당국 "금소법 뿐 아니라 유사자문법 저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소법으로 보험상품 비교분석 영상을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1대 1 카페를 만들어 운영할테니 카페에서 궁금한 내용 문의해 주세요."

"상품명을 드러내지 않고 설명할게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나 블로그로 쪽지 주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가 무거워지자 우회 전략을 택하는 보험모집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상품 비교분석 콘텐츠를 제공하던 보험설계사들은 이제부터 카페나 쪽지 등 폐쇄적인 경로로 상품을 설명해 주겠다고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방법을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판단했다. 댓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경제적 이익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고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소법상 광고는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금융상품 광고'도 포함됐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접·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해석한 것이다. 다만 상품 관련 콘텐츠 업로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 내용을 올리려면 해당 상품 판매업자인 보험사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컨데 보험설계사가 유튜브에 A회사의 B상품 이름을 밝히고 분석하거나 추천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다면, 반드시 A회사에 광고 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이 포함된 광고인 경우엔 해당 보험사 모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을 받으면 확인 내용도 유튜브 설명란 등에 표시해야 한다.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인 경우 해당 보험사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심의를 받아야한다. 기존에도 상품광고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지만 금소법 시행으로 규제 강도가 더 세졌다. 

문제는 지금까지 사전 확인을 받고 절차에 따라 광고를 올리던 보험모집인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영업은 시기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시의성'이 매우 중요한데, 내용을 올릴 때마다 확인을 여기저기서 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 적절한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한 보험설계사는 "상품 내용을 올릴 때마다 회사에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광고나 상품설명을 그만하라는 이야기와 같다"며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앞으로 보험상품 비교분석 콘텐츠, 보험상품 추천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보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판매할 의도 없이 보험사나 금융상품을 유추할 수 없도록 'A사의 B상품'이라고 조치하면 금융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익명처리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보험모집인들은 상품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1대 1 문의 카페를 개설하거나 SNS·유튜브 쪽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품명을 드러내지 않고 영상을 올렸다가 1대 1 쪽지로 상품명을 알려주거나, 카페에서 상품광고를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다"며 "광고규제가 아니더라도 유사자문 관련 규제에 저촉될 수 있다. 상품광고에 자문행위까지 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그러면 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1대 1로 상품 내용을 알리면 광고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 같다"며 "금융상품 광고는 금융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어, 다수가 아닌 1명씩 알린다고 하더라도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시행 초기라 애매한 것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먼저 협회에 문의하고 이후 법적인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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