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연말까지 서울 입주 물량 8만3천 가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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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사업참여 토지주 취득세 감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각에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 11만9000호가 평년 동기(10년간 평균 13만6000호)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 8만3000호를 비롯해 전국 46만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10년 평균은 서울 7만3000호, 전국 46만9000호였다. 또 내년에는 서울 8만1000호, 전국 48만9000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아울러 실수요 보호,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된 것에 대해 "투기와 시장불공정 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강력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 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은 수사 의뢰 등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세제 손질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4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최대 12%까지 부과하던 취득세율을 3%로 낮출 것 보인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단계·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이 회의체 논의 확정 후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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