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LGU+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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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미달성시 장려금 차감···155개 대리점에 2억3800만원 미지급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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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이하TPS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이하 한방에 yo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또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TPS 목표'와 '한방에 yo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점이 TPS 정책 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과거 2014년 이전 사례로 2015년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유통망 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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