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온라인 전용 '이지원보증' 한도 1억→3억
신보, 온라인 전용 '이지원보증' 한도 1억→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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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도 법인기업으로 확대
신용보증기금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지원(Easy-One)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보는 이지원보증 신청기업 중 상거래 신용지수가 우수한 기업의 지원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상거래 신용지수는 기존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결제능력 및 상거래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신용평가지수다.

아울러 이지원보증의 보증료도 0.2%p 차감해 신청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이지원보증 대상도 기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까지 확대한다. 법인기업의 비대면 정책자금 수요충족을 위해 법인기업 전용 심사프로세스 및 전자약정 시스템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이지원보증은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신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8월 '디지털․비대면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사례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중점 추진과제에 선정된 바 있다.

기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자가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보는 현장조사 및 보증심사 후 온라인 전자약정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지원보증 지원한도 확대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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