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연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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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연장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9일까지였던 이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적지 않은 거래소가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FIU는 지난 9일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FIU 관계자는 "위장 계좌나 타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금융 업권별로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고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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