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모바일tv서 CJ ENM 10개 채널 중단···사용료 협상 결렬
U+모바일tv서 CJ ENM 10개 채널 중단···사용료 협상 결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U+ "비상식적 금액 요구한 CJ ENM 책임"
방통위 "시청권 침해 안 돼···'금지행위' 검토"
사진=U+모바일tv 갈무리
사진=U+모바일tv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LG유플러스와 CJ ENM이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결국 U+모바일tv에서의 CJ ENM 실시간 콘텐츠 송출 중단이 현실화됐다.

12일 두 회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 계열 10개 채널 (tvN, tvN 스토리,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OGN)에 대한 실시간 방송 송출이 중단됐다.

앞서 두 회사는 IPTV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과 모바일 플랫폼 계약을 합쳐서 진행해 왔으나, CJ ENM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 위상 변화를 이유로 U+모바일tv 별도 계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LG유플러스 측은 자사 OTT는 IPTV에서 파생된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매출 기여도가 낮아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J ENM은 LG유플러스에 175%가량 상승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은 그간 IPTV와 함께 묶어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왔는데 OTT로 분류되는 U+모바일tv 가입자 규모에 맞는 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측은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 결렬에 대해 CJ ENM 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 있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과의)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 요구를 고집했다"며 "플랫폼-대형PP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CJ ENM의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CJ ENM은 U+모바일tv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사용료 인상 주장을 고수했다"며 "LG유플러스는 중단 직전까지도 CJ ENM측의 합리적인 제안을 요청했으나, CJ ENM의 추가 제안은 없었으며 당일 오후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도 중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 사안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돼어야 할 것이나, 방통위는 이러한 협상이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