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식약처장 공유주방 '위쿡' 운영실태 점검
김강립 식약처장 공유주방 '위쿡' 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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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2주년 맞아 제도 정착 위한 의견수렴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동 위쿡 송파지점에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왼쪽 첫째)이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인 공유주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동 위쿡 송파지점에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왼쪽 첫째)이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인 공유주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동 위쿡 송파지점을 찾아 운영 2주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인 공유주방 실태를 챙겼다. 위쿡은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본사를 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운영하는 공유주방 브랜드다. 

김 처장의 위쿡 송파지점 방문에 대해 식약처는 "공유주방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본격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생 점검과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6월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시작된 공유주방을 현재 21개 업체가 시범운영 중이다. 

공유주방 운영 방식은 두 명이 주간(08〜20시)과 야간(20〜24시)으로 나눠 쓰는 '시간구분형', 여러 명이 같은 시간대에 함께 쓰는 '동시사용형'이 있다. 커피 등을 취급하는 휴게음식점에서 출발한 공유주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까지 영업 범위가 확장됐다.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는 교육·컨설팅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했다. 매월 한 번씩 시범사업 참여 업체 운영 실태를 챙겼고, 참여 업체와 참여준비 업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해줬다. 

특히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2020년 12월29일 개정, 2021년 12월30일 시행)했다. 덕분에 오는 12월30일부터 정식으로 공유주방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위쿡 송파지점에서 "지난 2년간 공유주방 시범 운영으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영업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국민들이 공유주방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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