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금융사 '상품 마케팅' 안된다?···형평성 '논란'·현장 '혼란'
[초점] 금융사 '상품 마케팅' 안된다?···형평성 '논란'·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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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언론사 금융상품 소개 '금소법상 광고'
"상품 관련 자료 못내면 영업상 타격"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한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상품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블로그, 유튜브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서의 금융상품 광고를 단속하는 내용의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금융사들의 마케팅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블로그, 유튜브뿐 아니라 언론사에서 기사화되는 금융상품 소개도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에 해당한다고 당국이 해석하면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는 금융상품은 '금소법상 광고'로 분류돼 규제를 받게 된다.

당국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융광고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 금융상품·업무도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기서 대중에 공개된 공간은 블로그, 유튜브 뿐만 아니라 포털, 언론사 홈페이지 등도 해당된다.

기존에도 신문, 방송 등을 통한 광고의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운영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소법을 적용해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는 경우를 다 광고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표시광고법에 따라 (기사에) 상품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이 담겨있으면 광고로 보고 있고, 표시광고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화된 광고에 대해서도) 금소법상 광고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광고나 방송은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돼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사가 신상품을 출시해 해당 내용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양식에 맞춰 상품을 설명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상품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금소법상 광고'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어느 금융사의 어떤 상품인지 유추할 수 없도록 정보를 익명처리 해야 한다.

문제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라면 대부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되는 데다 기준이 까다로워 금융상품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회공헌, 채권발행과 같은 자료만 낼 수 있고 상품이나 이벤트자료는 낼 수 없게 된다는 건데, 일반 금융사들 중 순수하게 영업과 관련 없는 자료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나"라며 "기사화된 자료를 보고 와서 상담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마케팅이 아예 막히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 세부지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국은 협회를 통해 업권 내 의견을 취합하고 세부지침 등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침 등이 협회나 업권에 전달되지는 않았다.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예컨대,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마트폰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나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내놓은 새로운 맛을 홍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금융업권 만큼의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이 미치는 파급력이나 특히, 최근 부적절한 '뒷광고(유료광고임을 표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다른 업권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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