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ESG경영 박차
신한은행,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ESG경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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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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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를 위해 적도원칙을 채택한 후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계획사업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의 환경·사회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다. 지난달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해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한 뒤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여신을 취급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적도원칙에 가입한 후 올해 1분기까지 총 22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을 검토했다. 그 결과 프로젝트금융의 경우 B등급 2건, C등급 17건, 프로젝트금융 자문서비스는 C등급 3건으로 모든 건이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했음을 확인했다.

적도원칙은 A~C등급으로 분류된다. A등급은 위험요소가 다양하고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 B등급은 위험요소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C등급은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 및 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 및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의 심사를 거친다. 이후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정보공개 및 투명성'에 따라 적도원칙 이행 여부를 적도원칙 협회에 보고하고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올해 1분기 말까지 검토 대상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그룹의 '제로 탄소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 달성 등을 위해 'ESG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TF'를 시작했다. TF를 통해 은행 자산의 탄소배출량 측정 대상을 비상장회사까지 확대한다. 또 은행 내외부의 다양한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해 ESG 등급 자체평가와 여신심사 및 투자프로세스, 넷제로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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