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금융권, 가계대출의 0.03% 출연···정책서민금융 기준 마련
全금융권, 가계대출의 0.03% 출연···정책서민금융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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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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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 보험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은 앞으로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아울러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0.5~1.5%의 출연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금융사 출연제도 세부기준 등이 담겼다. 서민들의 금융부담과 저신용자의 금융소외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먼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은 앞으로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공통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또 가계대출 중 다른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서민지원 목적) 등은 제외된다.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 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0.013%를 차감한다.

또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 등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직전연도 대위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100%를 기준으로 0.5~1.5%의 출연요율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출연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이 보증하는 상품에 대한 금융사의 신용보증금액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도 구체화한다. 서금원·신복위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6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40일간 이뤄지며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 서민금융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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