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자진시정' 신청 기각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자진시정'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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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 충족 못 해···본 사건 심의 조만간 최종 결정"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김혜경 기자)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자진시정 성격의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건에 개입한 삼성 계열사와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게 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내놓은 동의의결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은 종결되며 해당기업은 자진시정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기각되면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 사건 관련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내부거래를 통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조사해 왔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삼성에버랜드에서 급식 부문이 분할설립된 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월 말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였던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사내 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경제적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다. 

이에 삼성그룹은 지난달 12일 구내식당 일감개방과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자진시정안을 내는 등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진시정안에는 삼성전자(38개), 삼성디스플레이(4), 삼성전기(4), 삼성SDI(6) 등 4개사의 52개 구내식당 전부와 삼성SDS, 바이오 2개사, 삼성전자 자회사(5개사) 등에 있는 구내식당 16개를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그룹은 또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해 5년간 총 300억원을 지원하고, 급식 및 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에 1500억원을 대출하고, 위생안전 교육·메뉴개발 컨설팅 등 비용 50억원을 지원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시정안에는 5년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관련 시설의 식품안전 지원(100억), 푸드뱅크 기부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0억·기부금으로 반찬·도시락 구매 후 전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제시한 시정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전날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청인(삼성)의 제시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을 기각한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본 사건 심의는 조만간 합의를 속개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본 사건 심의는 5월 26일, 이달 2일 두 차례 걸쳐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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