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8.4대책 후속 조치
서울 역세권 용적률 700% 허용···8.4대책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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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 기준. (자료=서울시)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대상지 기준. (자료=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으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준주거·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법은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 수준이어서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준주거로 종상향해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용적률 완화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선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정 규모의 부지 면적(1500㎡ 이상∼5000㎡ 이하 및 가로구역의 1/2 이상)을 확보하고, 2면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

상한 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 체계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진·출입도로 폭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중심지('2030서울플랜'상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지구중심)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고 진출입도로 폭원이 10m 이상 확보되면 최대 700% 용적률 개발이 가능해진다.

민간 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이 가운데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또 고밀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광 등 확보를 이유로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100㎡ 이상 설치하게 하고, 건축 한계선과 공개공지 계획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직주 근접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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